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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의 몇프로까지 보장을 해 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서울보증(SGI)의 경우 보증금액이 아파트 제한 없음, 이 외 주택 10억 이내일 경우.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된다면 보증금 전액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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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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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가 되어있는 아파트를 매수했을 경우, 등기이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압류된 부동산도 매매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면 매매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는 틀린 생각입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압류집행에 따른 처분금지의 상대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즉, 압류명령은 압류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만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 처분행위당사자(즉 매도인 채무자 와 제3자인 매수인) 사이에서는 그 처분행위는 전적으로 유효하지만,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압류채권자에게만 해당 처분행위가 무효이고 그 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압류를 해결(해제·취소)해야만 매수인은 진정한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게됩니다.그렇지 않으면 가압류채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수인명의로경료된 후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조치로 경매절차를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매도인과매수인 사이에 압류채권액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책정하거나,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어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압류채무액을 해결할 것인지를 명확히 특약하여 계약하게 됩니다.압류에 기초한 강제경매절차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이 경우는, 민법 제576조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게 되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규정일 뿐, 매도인에게서 매매대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란 지극히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민·형사소송까지도 각오를 해야 합니다.▶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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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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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첫째확정일자제도에 의한 순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등기소나 공증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이외에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및 주택을 인도 받아 실제거주(입주)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함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만 설정해두면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순위가 보호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거주는 다른 곳에서 한다거나, 실제거주는 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두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만 경료해 두면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나 실제거주는 그 요건이 아니므로 보다 편리합니다.둘째확정일자제도는 등기소나 공증인사무실 또는 주민센터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또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므로 임대인의 동의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속·간편한 절차에 의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그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그 비용 또한 확정일자를 받는 데 비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전세기간 만료 시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합니다.셋째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이사를 하고자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경우에도 그 등기에 경매신청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분할등기 없이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7. 2.자 2001마212 결정).넷째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섯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 외에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에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집합건물에 관하여 판례는 “집합건물이 되기 전의 상태에서 건물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위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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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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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상이 되려면 보통 얼마정도지난 아파트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합니다. 노후된 아파트라도 안전진단에 통과 못 한다면 재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은 평균 10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재건축 안전진단이란 주택의 노후,불량정도에 따라구조의 안정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예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게되는데 예비진단의 평가항목으로는 지반상태를 비롯해균열, 노후화, 건물마감, 주차·일조·소음환경, 도시미관 등이 있습니다.정밀안전진단은 구조안전(40%), 설비성능(30%),주거환경(15%), 경제성(15%)의총 4가지 항목으로 평가됩니다.정밀안전진단은 A~E급으로 평가 결과가 나뉘는데 E급 : 즉시 재건축 승인!!!D급 : 리모델링이나 조건부 재건축(재건축 시기조정)A-C급: 재건축 불가 평가 결과별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개선안에서 변동된 사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재건축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첫번째는 평가항목별 가중치 개선안여기는 현행 가중치가 구조안정성에 50%를 두고 있는 반면에 개선가중치에서는 구조안정성 비율을 줄이고주거환경(주차대수, 층간소음 등)과설비노후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는데요.구조안정성은 건물이 안전하냐 못하냐를 의미하는과거와 비교하여 이것보다는주거환경 및 노후에 비중을 더 두고안전진단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두번째는 안전진단 판정기준 개선안인데요.기존에는 100점 만점 중 30점 미만의 결과값이 있어야재건축이었는데 (E급)이를 45점까지 완화시켜줬구요.조건부재건축은 45-55점으로 (D급)55점 초과는 유지보수 단계 (A-C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세번째는 적정성 검토 개선안에 대한 내용입니다.적정성 검토라는 제도는위에 설명드렸던 D급에 대해 정비 필요성을 면밀히분석하기 위해적정성 검토라는 추가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한 것인데요.2018년에 도입된 이 적정성 검토라는 단계가 워낙도입된 이후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가 정말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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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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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금반환보증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보증금보증서에 보증금액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임대보증금과 보증금액이 같다면 전체보증금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보증금과 보증금액을 같게 보증서를 작성하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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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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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건폐율이라는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이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용적률이 건물 높낮의 밀도를 나타냈다면, 건폐율은 건축 면적의 밀도를 나타냅다.즉, 대지면적 100평에 건폐율이 50%라면, 건축면적은 50평이 될 것입니다.앞서 용적율을 설명할때 들었던 두 가지의 예의 경우와 똑같이 건폐율이 50%인것입니다.건폐율 또한 용적률과 같이 용도에 따라제한이 되는데, 이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과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일반적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건폐율이낮으면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지만, 대지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은 땅이 좋고, 이러한 땅이 수익률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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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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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언제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이 고금리 시대에 가정경제를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1년 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고,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1달 후에 대출이 실행되니 입주전 미리 신청해놓고 대출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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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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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주거용오피스텔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분양당시 주거용과 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건축물대장은 정부 24를 통해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건축물대장상에 주거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볼 수 있습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98&HighCtgCD=A02004002&Mcode=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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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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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언제 사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금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앞으로 금리를 2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 것일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현재 고금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 가계에 부담이 가서 금리 인하를 조금하기위해 노력 중입니다. 정부에서 금리인하를 어느정도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금리변동에 따라 매수기회를 관망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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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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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요즘 아파트를 많이 만들더라구요 이유가 뭔가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국적으로 올해 내년 공급되는 아파트수가 많은데 대구는 특히 많습니다. 대구는 2018년 역대급으로 많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승인을 하였고 2019년도 그 숫자도 상당합니다. 이 영향으로 2023년 공급물량이 매년 대구시의 주택필요공급량 1만여가구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고 내년 또한 대구시의 주택필요공급량 1만여가구를 뛰어 넘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곳을 많이 보일겁니다. 미분양이 넘쳐날 것이고 2022년도에 사업승인이 난 숫자도 2018년 때 사업승인이 난 숫자 만큼 많아서 2025년 이후에도 공급물량이 넘쳐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취소된 곳이 몇 곳이 있지만, 공급물량이 많아서 언제까지 수요와 공급이 비슷해 질지 지켜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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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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