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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만료전 몇달 더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나 갱신계약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본인이 계약갱신이나 묵시적 갱신 된 후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적법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때문에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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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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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에 연장여부는 무조건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계약에대한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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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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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은 전세권자들에게는 모두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은 HUG 보증조건입니다.보증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갱신 전세계약의 경우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Ex) -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건축물대장 확인사항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위탁 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기타 유의사항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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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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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부동산으로 분류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준부동산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은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소유권 및 기타 물권을 확립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 아니라서 자동차나 중장비, 컨테이너 등, 움직이거나 옮길 수 있는 물건들이 다수 해당되나 거래 과정이 부동산만큼이나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준부동산은 일단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우며, 한 번 만들어지면 장기적(5년 이상)으로 쓰일 수 있고, 손바뀜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동산에 비하여 재산적 가치가 크다는 점도 준부동산을 인정하는 이유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과는 달리, 준부동산에 속하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기계 및 설비 등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투자의 목적으로 거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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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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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부동산이나 의제부동산이라는 용어도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준부동산민법상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등록의공시방법을 갖춰야만 소유권을 확립할 수 있는 특정한 동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의미로 의제부동산이라고도 부릅니다.준부동산은 엄밀히 말하면(=민법상) 동산이지만,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확립하는 동산을 뜻합니다. 부동산으로 간주(의제)하는 공업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중기, 선박 및 입목 등을 말한다. 이것들은 부동산과 같이 경제가치가 큰 것으로 저당권 대상이 되는 것들이며 등기나 등록을 하는 물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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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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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신규 개발사업 승인 보류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구의 아파트공급은 26년~28년까지 충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사업승인 이후 평균 5년 이후 분양합니다.2018년 2019년의 사업승인난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2023년 2024년에 대구시의 적정아파트 공급수를 훨씬 뛰어 넘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사업승인이 난 구역이 2018년의 사업승인 숫자와 비슷하여 재개발 재건축아파트의 수 2026년 2027년에 분양한다고 예상했을 때 공급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2023년과 2024년의 아파트 공급이 너무 많아 미분양이 너무 많은데 2026년2027년까지 꾸준하게 공급이 많아 지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 대구아파트가격이 쉽게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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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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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정 시기 실거래가 하나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는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감정편가 선례, 주택매매동향, 민간 시세 정보, 매물정보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조사하여 산정하게 됩니다.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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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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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민법 356조)저당권은 질권(質權)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고,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등록)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그 밖에 등기에 적합한 것)에 한정되어 목적물의 범위가 좁다 하겠습니다(민법상으로는 부동산 ·부동산물권에 한정됨). 그러나 근래에는 등기(등록)기술이 발전되어 목적물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근저당권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의 일종입니다(민법 제357조).근저당은 근저당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하면 채권액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효력은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지 않으나, 비록 채권액이 많더라도 약정된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근저당과 보통의 저당권과의 차이1.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합니다. 반면 저당권은 현재의 특정 채권을 담보합니다.2.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많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이나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저당권에서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그에 부종하여 저당권도 소멸하게 됩니다.3.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일정시점에 확정된 채권을 담보합니다. 반면 저당권은 민법 제360조(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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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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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질문 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1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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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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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 미납시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다면 임대인이 강제로 집내부에 들어가서 짐을 빼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이 이사나갈때 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최대한 대화로 하다가 안되면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적법하게 임차인을 이사나가게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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