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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중 퇴실시 조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하였다면 협의한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새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관리비)+공과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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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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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합니다. 인터넷 렌트홈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함)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함)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IG)) 지사방문이나 인터넷으로 보증보험에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첨부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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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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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가정주부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심사를 받게 됩니다. 휴직자는 직전 연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당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나 보험료 등 납부 대상이 아닌 분들의 경우 대출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빙가능한 소득추정액이 낮다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금 외에도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 증빙이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추정 소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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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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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1채 매도후 양도세 비과세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은 A주택 취득하고 1년 후에 B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2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1번 주택을 매도해야지 비과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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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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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종류별 유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구분될 수 있습니다.-주거전용 여부에 따른 구분: 주거용, 비주거용, 혼합이용-주거용: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3층이하, 330㎡이하, 공관, 다가구주택(3층이하, 19세대이하, 1개동 주택면적 660㎡이하)공동주택: 다세대(4층이하, 주택인 1개동이연면적 660㎡이하)연립주택(4층이하, 주택인 1개동이연면적 660㎡초과)아파트(5층이상)-비주거용: 상업용 -상가(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오피스빌딩 등산업용: 공장등저장용: 창고,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등레져용: 운동시설, 놀이시설, 카지노, 관광휴게시설등종교용: 교회, 사찰 등숙박용: 일반숙박시설(여관, 여인숙 등), 관광숙박시설(호텔, 콘도 등)특수목적: 교육시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공공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의료시설기타: 토지개발 등-혼합이용: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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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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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신청 조건 충족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Ⅴ 시세가 있는 아파트① KB시세 > ② 한국부동산원 시세 > ③ 주택공시가격> ④ 감정평가액 순Ⅴ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①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② 감정평가액을 적용* 예)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Ⅴ 비(非)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① 주택공시가격 > ②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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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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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이란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없던 시절부터 부동산중개업을 해온 사람을 말합니다.1983년 부동산 중개업 법이 생겨나면서 공인중개사중심의 허가제가 시행되었으며, 1985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뒤늦게 생긴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전에 중개업무를 했던 사람들에 한정해서 자격증 없이도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는데요.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없던 시절부터 중개업을 해온 사람들을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합니다.부동산 중개인은 중개업무는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라는 명칭 사용이 불가하며, 부동산 경매 및 공매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무소가 있는시, 군, 구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란법으로 정해진 시험에 합격해서 부동산을 중개할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크게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로 나뉘는데요. 개업공인중개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하며,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중개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사무소, 중개 법인, 합동 사무소 등을 직접 설립하거나 고용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중개보조원이란자격증 없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부동산 중개업무를 직접수행하거나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만약 중개보조원이 직접 물건을 중개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사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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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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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신탁(REIT)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신탁이란?① 위탁자(부동산 소유자)가 수탁자(부동산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② 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개발·관리·처분③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교부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함(개정 신탁법 제2조)부동산신탁의 기본구조와 종류①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는 신탁법에서 규정② 신탁업 영위를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함③ 신탁상품 종류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 임. (토지신탁, 담보신탁,관리신탁,처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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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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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란 무엇인가요? 산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란 부동산거래로 계약이 체결되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요율과 한도액 및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주택의 매매 . 임대차계약시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받으며, 일방 계약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매 시 - 중개보수=매매가 × 요율임대차 시 - 환산보증금 × 요율*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100)-> 환산 보증금 5,000만웜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70) 으로 계산함*부가세 는 별도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매매·교환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25만원)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한도액80만원)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12억원 이상 15억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임대차 등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20만원)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만원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15억원 이만 0.6%1.오피스텔(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거래금액의 0.5%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합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함)을 갖출 것 위 1. 외의 경우(토지,상가건물 등):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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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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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이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담보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즉,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자 할 경우,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물건 또는 부동산과 같은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따라서 A 씨는 B은행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3억을 빌렸으나 끝내 빌린 돈을 갚지못한다면, 은행은 A 씨 소유의 집을 경매에 넘깁니다. 은행은 경매를 통해 발생한 낙찰 대금에서빌려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고있습니다.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돈을 '채권액'이라고 합니다.근저당권이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 또는 "저당권의 일종으로서채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 금액의 한도로 담보하는저당권"을 뜻합니다.말이 어렵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저당권과 비슷합니다. 다만, 소위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이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특정채권에 대한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사실상 빌린 돈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채무로 잡혀있기때문입니다.차이점1. 채권액/채권최고액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채권액"과 "채권최고액"입니다.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부동산의등기부등본 상에 명시되는데, 저당권을 설정한사람의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액"이라고 기재되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의 등기부등본에는"채권최고액"이라고 기재됩니다.채권액 - 저당권 설정 시에 해당되며 빌린 돈의 액수만큼만 기재된다.채권최고액 - 근저당권 설정 시에 해당되며 빌린 돈이상의 금액이 기재된다.즉, 채권액은 확정적 금액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A 씨가 1억을 빌렸다면 등기부등본에 "채권액 1억 원"이 기재됩니다. 때문에, 빌린 돈 액수만큼만 은행에 상환하면 됩니다.다만, 채권최고액은 불특정 채권에 대한 금액이기에 A 씨가 1억을 빌렸더라도 등기부등본 상에는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이라고 기재될 수있습니다. 또는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이라고도 기재될 수 있죠.이 둘의 차이는 "계속적인 거래"에 있습니다.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빌린 금액의 120% 또는130%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여 여분의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도 있고또는 상환해왔던 금액만큼 다시 돈을 융통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최고액 설정은 은행마다 다릅니다.)2. 상환 방법저당권 설정 시, 기재된 "채권액"은 중도 상환 없이 정해진 날짜에 딱 모두 갚아야 합니다.반면,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기재된 "채권최고액"에서 중도 상환이 자유롭고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추가 융자가 가능합니다. 정해진 날짜 안에서 자유로이 상환해도 무방합니다.3. 말소 방법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말소방법은 다릅니다.저당권의 경우에는 빌린 채권액을 모두 상환하면등기부등본상에서 자동으로 저당권이 말소됩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모두 상환했더라도 말소 신청 등기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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