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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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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매매가격 표기?

전세 세입을 워해 인터넷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았는데 지난번 에는 등본에 매매 가격이 명기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매매가격이 표기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등기부등본에 매매가격이 명기하는 경우와 명기 안하는 경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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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갑구에 소유권이전에 대한 거래가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로 모든 부동산은 매매시에 실거래가액을 등기부 등본에 등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건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액이 표기가 없는게 있습니다.

    최초 신규분양하는 건축물은 준공검사가 되어 건설사가 먼저 보존등기를 하고, 그다음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서의 검인을 받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거래가액 표기를 등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 이전 매매목록에 거래가액 표기가 없는 것은,신축 분양이라서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액 표기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매매가격 기재는 2006년 실거래신고 의무화 이후 거래된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기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거래된 부동산은 매매가격이 나오지 않 습니다.

    현재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알고싶다면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신고센터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에 있는 몇년지난 매매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꼭 현시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거래가액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매매계약을 통한 경우는 거래가액이 등기부상 나와있어야 가능하며, 등기원인이 증여나 상속일 경우 그 거래가액은 표기하지 않으므로 등기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또는 발급 전 지번조회 하고 매매가격에 체크하면 열람 또는 발급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