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있어요 아파트 전,월세는 등기부
아파트 전 월세 내용은 등기부에 기재되어있지 않나용?👉👈
2중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런게 알고싶어서요 인터넷등기소로 본 소유주랑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데 계약을 해야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전세나 월세의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의 경우 계약종료 후에는 대항력유지를 위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파트 전월세 계약 내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만 기록하는 공적장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세입자가 누구인지, 전월세 계약 내용이 어떤지 알 수는 없습니다.
2중 계약 여부를 확인하려면,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보시거나 현재 세입자에게 기존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시 꼭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