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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이탈리아언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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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아파트 전,월세는 등기부

아파트 전 월세 내용은 등기부에 기재되어있지 않나용?👉👈

2중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런게 알고싶어서요 인터넷등기소로 본 소유주랑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데 계약을 해야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전세나 월세의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의 경우 계약종료 후에는 대항력유지를 위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아파트 전월세 계약 내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만 기록하는 공적장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세입자가 누구인지, 전월세 계약 내용이 어떤지 알 수는 없습니다.

    2중 계약 여부를 확인하려면,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보시거나 현재 세입자에게 기존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시 꼭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