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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표범281
전세권 별도 표기가 되어있지 않아서 등기부등본에 안들어있어도
확정신고 전입신고 하면 순위를 인정받는다는데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서 없이 더 살게 된경우
4년전 계약서 확정일자 당시 순위가 인정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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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 당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 순위가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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