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란 무엇인가요? 산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3. 02. 03. 14:31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늦깎이 학생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물 종류별로 수수료가 차등적용되나요?

각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란 부동산거래로 계약이 체결되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요율과 한도액 및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주택의 매매 . 임대차계약시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받으며, 일방 계약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 시 - 중개보수=매매가 × 요율

임대차 시 - 환산보증금 × 요율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100)

-> 환산 보증금 5,000만웜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70) 으로 계산함

*부가세 는 별도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한도액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15억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만 0.6%

1.오피스텔(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거래금액의 0.5%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함)을 갖출 것

위 1. 외의 경우(토지,상가건물 등):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023. 02. 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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