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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몽이씨
한가한몽이씨22.09.30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부동산을 거래할때 매수인 매도인 모두 수수료는 부동산에 주는것인가요?

그리거 대략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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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실때, 부동산 수수료는 매수인과 매도인. 임차인과 임대인 각각 부담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요율표에 의거 계산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30

    네 양쪽 모두 지불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인측 공인중개사, 임차인은 임차인측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물론 한 공인중개사에게 양쪽 모두 계약했다면 양쪽모두 그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는 거래 종류와 거래하는 부동산의 종류 그리고 가격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에 있는 금액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보수는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모두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매매나 교환의 경우,

    5천만원 이하 = 0.6% 이며 한도액은 250000원 입니다.

    5천만원 이상~ 2억 = 0.5% 한도액은 800000원 입니다.

    2억원 이상~ 6억 이하 = 0.4% 한도액은 합의.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 한도액 합의.

    9억 이상 = 0.9퍼센트 안에서 합의.

    수수료는 매수인, 매도인 각각 지불해야 하며 법적 최대금액내에서 중개인와 협의하여 결정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거래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요율이 정해져 있고 계산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수수료의 경우는 매수, 매도인 각각 지불하게 되어있고 시도별 조례에 따라 각각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중개수수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 최대상한선은 매매가를 기준으로 주택매매의 경우 0.5% , 임대차 0.4% 주택을 제외한 그 외 0.9%를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아파트를 6억에 매매한다면 0.5%인 3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중개보수는 각 지역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중개보수" 치시면 각 시도 별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중개보수로 눈탱이 맞으실 일은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