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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을 들어갔을때 전세권설정을 꼭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303조 1항 전세권이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을 받는 권리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로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기간, 전세보증금액, 이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시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해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하나만 ㅏ거나 되거나 둘다 해도 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점1.집주인의 동의 여부 - 전세권 설정은 동의 필요, 확정일자는 동의 필요없음.2.비용 발생 -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비쌈. 확정일자는 도장받고 1,000원 내외3.효력발생시점 - 전세권설정은 그 당일 효력 발생,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요건입니다. 대항력은(전입신고+이사) 다음날 오전0시부터 효력발생, 확정일자는 그날 당일.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날짜를 잘 확인해야함.4. 전세금 반환방법 - 전세권설정은 바로 경매신청가능, 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경매) 진행5.실제 거주 여부 - 전세권설정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효력 발생, 확정일자는 전입시노, 거주요건을 모두 각춰야 합니다.6.수선의무 - 전세권설정은 모두 임차인 비용 부담, 확정일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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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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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보증금 인상이 있을 경우 갱신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지만,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처음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보증금 인상이 있을 경우 갱신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 확정일자 효력이 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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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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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조건시 기존집 매도 순서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취득했던 A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경우 A주택 취득하고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B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지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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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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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가능 -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대비 평균 약 0.4~0.9%p 낮은 금리*의 대출을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음 * 4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범위(‘22.12.31~’23.1.6): 5.04~5.54% ↔ 특례보금자리론 예상 평균금리(우대형 기준, 대출기본금리-우대금리): 4.65□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가능 *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 (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무직인 경우 건강보험료 등으로 확인함□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➊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➋감정평가액**을 적* 非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는 ➊주택공시가격 > ➋감정평가액 순 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저소득청년 금리우대(0.1%p)를 추가하였으며, 신혼부부, 한부모·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0.2~0.4%p 추가적인 금리우대 제공□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지원대상 (9억원이하 주택 등)을 포괄하여 장기·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 ※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등 ㅇ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ㅇ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 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됨,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 □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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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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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를 꼭 중개사 통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는 없기 때문에 부동산마다 다 다릅니다. 계약서에 부동산 직인이 찍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책임이 있을 경우 일정부분 부동산에서 책임을 집니다.임대인. 임차인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법에서 정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계약서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양식은 중개사 사인란과 중개사관련 법이 적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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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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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질권설정 보증금 미반환시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즉 전세계약을 할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질권 설정을 했을 경우 대출금 상환의무는 임대인이 가지게 되고,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반환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그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은행은 질권설정으로 획득한 전세보증금 반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질권설정된전세자금 대출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이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할겁니다. 소송에서 승소판결로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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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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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의미없는 공부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시험공부와 실무와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은 시험점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고 실무에서 계약을 위한 공부를 해야합니다. 시험공부에 부동산관련 법해석과 등기부를 실무에 상당히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부동산에서 일하는 목적이라면 합격 후 실무경험으로 노하우가 쌓여야합니다. 현재 절대평가로 진행하는데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현재는 평균 60점을 넘으면 합격이지만 상대평가로 바뀐다면 합격이 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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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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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를 올린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1년마다 차임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인상의 범위는 5%로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입장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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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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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때 다운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형태의 다운계약인지 확인이 어렵지만 월세를 인하할 경우 세입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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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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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화로 풀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가장 좋지만 모든 것이 본인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임대인을 위한 보증금반환 대출상품도 이습니다.)임대인에게 계약만료 2개월 전 계약종료 후 이사간다는 의사통보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도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물어보시기바랍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대답하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합니다. 내용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것이고 보증금 반이 환을 안 할경우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다는 강력한 의사포현을 합니다.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사가지 말고 다음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 2주~1달 이내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되고 이후 이사가를 가도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대항력(전입신고+이사)와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보증금반환이 없으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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