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집주인이 월세를 올린다는데 어떡하죠?
상가주인이 기존월세가 60인데 70으로 올린다고 하시네요ㅠㅠ 계약기간은 1년정도 남은상태인데 계약기간이 안지났는데도 월세를 올릴수 있나요?? 그리고 월세 못내겠으면 나가라는 식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1.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법적내용을 잘 설명드리고 차임의 인상요구를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시는,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 임대료 인상을 위해서는 현재의 임대료가 세금이나 그밖의 부담증감이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게 된때 증액을 청구할수 있지만 , 이는 무조건 가능한게 아닌 임차인과의 협의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이 거부하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증액을 거부했다고 계약기간중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안지났으면 임대료 인상을 세입자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물론 그것에 동의해줄 세입자는 없으니 불가능한것이죠.

    막무가내로 내쫓을수도 없고 임의로 임대료를 올리는것도 안됩니다.

    아직도 그런 임대인이 있다는게 놀랍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1년마다 차임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인상의 범위는 5%로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5% 올릴 수 있으니 그만큼만 더주시고 계약기간까지 거주하시다가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인상은 1년에 한번씩은 할 수 있고 5%만 가능해요

    월세를 밀리신 적이 2회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밀리지 마시고 5%올린 금액만 잘 입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