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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지어새50
단아한지어새5022.11.02

1년반밖에 안되었는데 월세를 올려달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기한 2년이 안 끝났고 저는 그냥 더 살고 싶은 상황입니다 월세를 올려달라는 집주인에게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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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계약 연장시 서로 감정적인 문제가 대두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상황을 잘 설명해서 감정 상하지 않게 잘 설득 하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무조건 못 올려준다고 하고, 추후 갱신청구권 사용까지 완료 해서 2년 더 거주 후 이사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만기 뒤에 재계약시에 인상해 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올려달라는 말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2년 만기 뒤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는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중에는 차임을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기될 때 임차인이 더 살고 싶으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문서 문자 증거)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 됩니다.

    갱신청구권은 단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임대인은 전임대차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