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의 생활숙박시설 임대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임의로 큰 폭의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질문에서는 올해 초 이미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단순히 기존 계약서상 만료일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계약을 강제하거나, 월세를 큰 폭으로 올리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거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요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라면, 임대인이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를 큰 폭으로 인상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퇴거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은 일반 주택과 달리 실제 사용형태와 계약내용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