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의 부동산 월세 인상분 통보에 대한 문의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와서 지금 주변 시세가 70이 넘으니깐 내가 살고 있는 월세도 63으로 올리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월세는 3.3%인가 밖에 못올린다는거는 집주인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4일인가 계약이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재계약형태로 월세를 63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맘에 안들면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글 남깁니다...

걸리는게 있다면 생활숙박형시설이고 올해 초부터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의 생활숙박시설 임대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임의로 큰 폭의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질문에서는 올해 초 이미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단순히 기존 계약서상 만료일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계약을 강제하거나, 월세를 큰 폭으로 올리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거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요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라면, 임대인이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를 큰 폭으로 인상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퇴거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은 일반 주택과 달리 실제 사용형태와 계약내용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시길 바랍니다. 5% 이내 협의 사항으로 3.3% 올린다면 합법에 해당합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있어야 대항력이 존재를 하고 대항력이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등 임대차보호법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올해 초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서 현재 거주중이시라면 법적으로 계약은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된 상태이므로 집주인의 일방적인 월세 인상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생활숙박형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서 5% 초과 인상 금지 및 2년 계약 갱신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강경한 태도에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 유지 효력을 주장하시고 원만한 조율이 안될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