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보증금 6배 인상 통보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있나요

500에 50 월세 1년 단위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2년째 살고있고 7일뒤면 다시 갱신일인데

갑자기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시세가 올랐다고 보증금 3000에 50으로 바꿀거고 계속 살건지 나갈건지 결정하랍니다

두달정도는 유예 줄수있다고는 하는데

보증보험 안되있는 집이라 보증금 대출 안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1000도 아니고 6배인 3000이라니요...

제가 뭘 할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도움 못받습니다.

며칠전 퇴사해서 현재 무직인데

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대출 가능할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거절할수있을까요?

보증금을 이렇게 크게 높여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만기 7일전에 해당통보를 하였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현재는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이된 상태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만기일기준으로 6~2개월전에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갔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미 성립된 것이고 그에 따라 2년간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7일전 인상통보에는 거절의사를 밝히고 현재 묵시적갱신에 따라 계약이 연장된 점을 설명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해당부분은 법적 강행규정이므로 임대인이 임의대로 이를 무시하거나 적용불가를 주장할수 없기에 이를 주장하여 인상없이 추가 연장을 하시는게 맞지 않나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거절의 의사를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하는데, 임대인이 이 기간 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상기의 내용처럼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이미 경과한 상태라면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여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거주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은 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질문자님은 이미 묵시적 갱신을 통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할 법적 권리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요구한 보증금 6배 인상은 법적 증액 상한선이 5%를 명백하게 초과한 위법적인 요구이므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압박이나 무리한 증액에 응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직 상태에서도 카카오뱅크나 주택금융공사의 청년 전월세 대출을 통해 무소득자 대출이 가능하지만 현재 집이 보증보험 불가 상태라면 기존 계약의 법적 효력을 주장하며 버티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법적 고지기간이 지나서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기존 조건으로 계속 거주하겠다고 문자로 기록에 남게 통보하시고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겠다고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뭘 할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도움 못받습니다.

    며칠전 퇴사해서 현재 무직인데

    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대출 가능할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거절할수있을까요?

    보증금을 이렇게 크게 높여도 되나요....?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만큼 이 권한을 행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월세 보증금대출도 가능하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에서 협의로 2년 더 거주도 가능하고 또한 5% 상한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을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는 동결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거절 당할 수 있고 또한 실거주 이유로 퇴거를 하였으나 거짓일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 통보라면 사용자가 기존 조건 유지 주장할 여지가 있고

    바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무직 상태라 대출은 까다롭지만 일부 청년지원은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통보 시점 기준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관할구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곳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번 상황 설명을 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료 상한 5%이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