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전 월세 올려놓코 또월세 올려달라는 집주인
제가 보증금 50에 월세 27로 2년넘게 살고있습니다 계약기가은 6개월로 진즉에 끝났구요 더살겠다고해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3월에 월세더받아야겠다고 해서 30으로 맞춰드렸습다 근데 이번달7월에 5만원더해서 35로해달라는데 원만하게 조정할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주거지역의 재계약 주기는 2년이며 재계약시 월세의 인상율은5%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계약을 거절하더라도 강제 이사를 권할 수 없으며 고발시에는 임대인이처벌 받게됩니다
따라서 재계약 한 이후 3개월 지난 다음 다시 추가인상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법규 위반입니다
재계약 이후 2년이 지나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5% 인상을 각오하고 계속 거주하고 싶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에다시 2년의 계약관계를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단 예외 조건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 시는 가능)
그리고 임대인이 위의 규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면 주민세터에 설치된 ㅡ임대차분쟁조정뮈뮌회ㅡ에 제소하여 자문을 받아 해결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1년에 최고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금액상한은 5% 입니다.
1년에 5%인상하면 315,115가 법정 최고로 올릴수 있는 금액입니다.
임대차보호법 1년 5% 룰을 근거로 이의제기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의 기본은
임대차계약은 처음 2년 미만을 해도 2년을 할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더 살수 있습니다.
즉 처음 계약사항으로 4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하면 1년에 5% 인상을 해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보증금 50에 월세 27로 2년넘게 살고있습니다 계약기가은 6개월로 진즉에 끝났구요 더살겠다고해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3월에 월세더받아야겠다고 해서 30으로 맞춰드렸습다 근데 이번달7월에 5만원더해서 35로해달라는데 원만하게 조정할수없을까요
==> 임대인의 요구는 주임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주임법에 따라 월세 등을 인상할 수 있는 조건은 "연간단위 " 기존 보증금의 5% 내에서만 인상"가능합니다. 이러한 관련 내용을 고려하여 임대인을 설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임대기간을 2년미만으로 했어도 임차인이 주장을 하면 2년으로 봅니다
보통은 그기간마다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올리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그러나 월세를 자주 올리시네요
주변시세를 알아보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못올려주겠다고 임차인이 주장은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사정을 말씀드리고 원만하게 해결 바란다고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인상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미 3개월 전에 월세를 올린 상태에서 다시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은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3개월 전에 월세를 올린 상태라면, 법적으로 추가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므로, 이를 집주인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현재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3개월 전에 월세를 올렸고, 현재 생활비 부담이 커졌음을 설명하세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 번에 5만 원을 올리는 대신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만 5천 원씩 두 번에 나눠서 올리는 방법 등을 논의해 보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월세 시세를 조사해보세요. 만약 현재 월세가 주변 시세와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면, 이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월세가 시세보다 낮다면, 적정 수준의 인상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당신이 오랫동안 문제없이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장기 거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도 이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빈집 기간 없이 꾸준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집 상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계약 기간, 임대료 인상 조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