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월세인상 해달라고합니다!
오전 8:34
안녕하세요
23년11월15일날
아파트
3천에 65로계약을
부동산 끼고 2년을 했는데요
저희는 묵시적으로 자동연장이될꺼라
생각하고있었는데
갑자기어제 주인이
자기가지금살던곳에서 이사를비싼곳으로간다고 월세늘5만원올려서
70으로해달라는데
저희는 그럼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계약은그럼 2년을해아하는지
이게마는건지해어요
매매가가 1억 6천~7천왓다갔다하더라고요 막막해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첫 2년이 지나고 나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음 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협의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치 않을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재계약 시 5% 상한내에서 임대료를 인상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은 협의 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시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을 더 거주가 가능하나 끝나고 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긴 합니다. 따라서 소액으로 임차료를 올릴 경우 협의를 하시던가 2년만 기존 조건 그대로 살고 싶은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기존 조건 그대로 살고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5%인상하면 월세 인상 상한선이 68만8125원이므로 이 금액 내에서 인상해야 합니다. (렌트홈에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고 지금 통보를 한거 같습니다
지금 그지역 시세를 알아보고 가격이 높은거 같으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보시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도 힘든상황이니 그가격으로 살고 싶다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에 월세 인상은 불가하고 계약 만료 시점 즉 재계약 때 기존 월세 65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법적으로 5%이내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재계약을 하면 2년 단위로 갱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