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시 금액인상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재계약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2년거주때 집주인이 바꼇고
그당시 전세가 하락이엿지만
그대로 연장을하엿고
지금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상태에서
집 재연장을 하게되었는데
금액을 올려서 연장하자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렷어요
법기준으로 10%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면 첫 2년 계약 후 2년 연장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연장을 하여 2년을 거주를 한 경우는 다음 계약은 신규 계약으로 여겨져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려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첫계약 후 2년 갱신계약을 하게 될때는 1년 5% 임대료 상한에 걸리게 됩니다.
현재 재계약인지 완전새로운계약인지에 따라 갱신계약일 경우 1년 5% 상한에 걸리면 그렇치 않을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여겨저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약 재계약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2년거주때 집주인이 바꼇고
그당시 전세가 하락이엿지만
그대로 연장을하엿고
지금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상태에서
집 재연장을 하게되었는데
금액을 올려서 연장하자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렷어요
법기준으로 10%있지 않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이 재게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연장을 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는 5%만 올릴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직 사용하시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5% 이내로 인상되도록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용하신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인상분에 대한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를 요청해보시고 협의를 통해 낮추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재계약시 인상에 대해서 제한을 할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와 임대인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5%이내로 제한이 가능하지만 두 경우가 아니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요구해도 이를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인상금액이 너무 과하거나 시세보다 비싸다고 한다면 이를 거절하시고 이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임대료에서 5%이내 인상을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입니다.
이 부분을 임대인에게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