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연장과 그에 따른 보증금 상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임대인입니다. 전세 만기가 8월인데 임차인은 연장을 원해요. 시세가 2년전보다 좀 오른 편인데 재계약시 전세값을 시세에 맞게 조정해도 되나요?

임차인에게는 전세값 시세가 올라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달은 한 상태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주변 시세가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법적으로 기존 보증금의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권을 쓰지 않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 재계약을 맺는다면 5% 제한 없이 시세에 맞춰서 전세금을 올릴 수 있으며 계약서에 갱신권 미사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전세 만기 2개월 전인 6월 전까지 임차인과 인상액 협의를 마치고 계약서를 써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되어 돈을 올릴 수 없습니다.

  • 임대인입니다. 전세 만기가 8월인데 임차인은 연장을 원해요. 시세가 2년전보다 좀 오른 편인데 재계약시 전세값을 시세에 맞게 조정해도 되나요?

    임차인에게는 전세값 시세가 올라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달은 한 상태입니다

    ==>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에서 최대 5%까지 인상가능하지만 이미 게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법적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겠다고 하면 주변 시세가 얼마나 올랐든 상관없이 기존 보증금의 최대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미 과거에 갱신권을 사용했거나 이번에 쓰지 않고 상호 합의로 연장하는 것이라면 5%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주변 시세에 맞춰서 제한 없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8월 만기이므로 6월 이전까지 증액할 금액을 확정해서 통보해야 하며 재계약서 작성 시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 갱신권 사용 여부를 특약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5% 이내 인상이 가능하고 새계약이라면 상호 동의하에 시세에 맞게 올리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시세가 올랐다면 시세대로의 인상을 요구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 5%내 인상제한이 되기에 시세대로의 인상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은 시세에 따라 인상을 요구하시고 협의를 통해 정해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갱신권을 쓴다면 법정 한도는 5%입니다.

    따라서 5%이내로 임차인과 협의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