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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도 전입신고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나, 전세로 거주를 하실떄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이 아니여도, 또 등재가 되지않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말은 위반건축물인 옥탑방이여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먼저 옥탑방의 건물이 다가구주택인가? 또는 다세대주택인가 확인을 해야합니다.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이 한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옥탑방이 건축물 대장상에 존재하지 않은것이여도 전입신고 후에 법적으로 보호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등기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도 옥탑방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판단이 되어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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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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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낸다면 형광등이나 기본 수리등은 집주인에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좋은 임대인분은 교체를 해줍니다. 하짐나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 전등, 샤워헤드, 수도쪽지, 건전지, 변기 커버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 및 수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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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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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점유 이전을 완벽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자부분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지연이자 외 법률비용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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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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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장단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 1주택자 인당 6억(2022년도) ->9억(기본공제)씩 공제(2023년부터)입니다. 1주택 부부공동명의총 12억(2022년) ->18억(2023년부터)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는 세액공제율이 0%입니다.(단독명의로 보유하면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해당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 예정이라면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며, 2주택을 각각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2주택자가 되어 중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는 인당 기본 공제로 250만 원을 받으며, 부부 공동명의라면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율의 경우 양도차액이 3억 원이라면, 단독명의의 경우 세율은 40%이지만, 50% 지분으로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세율은 38%로 낮아집니다.배우자가 단독으로 담보 대출을 받거나 매매하는 등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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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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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는데 어떤방향으로 개편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 1주택자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법률 개정안 통과)기본공제금액이 1주택자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1주택 부부 공동 명의 12억에서 18억으로 상향)/다주택자 6억에서 9억으로 사향(법률 개정안 통과) / 1주택자 추가 공제 5억에서 3억으로 인하최고 세율 6%에서 5%로 인화(법률 개정안 통과)기본 세율 0.6~3.0%에서 0.5~2.7%로 인하(법률 개정안 통과)다주택자 과세표준 기준 합산 금액이 12억 이하는 0.5~2.7% 일반세율 적용/2.0~5.0% 중과세율 적용(법률 개정안 통과)공정시장가액 비율 60%에서 8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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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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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전대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건물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전대차동의서(법적 양식없음)를 준비하여 임대인의 도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체 면적 및 전대할 부분 면적(구체적인 면적을 모른다면 오른편 일부 등으로 표시) , 보증금 및 계약금, 월세 등 금액, 임대 기간, 특약, 임대인과의 계약 내용 및 전대인 및 전차인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분 전대 형식이므로 전대차 기간 안에 불법 영업으로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과 금전적인 손실금을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월세 이외에도 관리비, 임대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차후 분쟁의 사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기간종료 시 전차인의 계약기간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계약은 종료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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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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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하는 방법과 안정성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카톡과 문자로 대화 내용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의 내용에 강력한 의사표현을 하여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 두 가지는 임차권등기명령 첨부서류에 첨부해야 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전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서에는 1) 사건의 표시2) 임차인, 임대인 각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3)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4)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금]5) 신청의 취지와 이유"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6) 첨부서류의 표시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계약증서, 확인일자/전입신고 등을 마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종료통보 증빙자료(문자나 카톡 대화내용, 내용증명 등) 등7) 연월일8) 법원의 표시를 작성하면 됩니다.셀프 신청신청은 대한민국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입한 뒤 진행하면 됩니다. 검색창에 주택임차권등기를 검색하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가 나오고 거기에 필요한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위의 내용과 같고 첨부서류도 똑같습니다. 접수가 되면 보정사항이 없는 한 하루만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이 납니다. 결정서 정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되었다고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된 것이지 등기부에 등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결정문이 신청인(임차인)에게 송달되고 피신청인(임대인)에게도 송다되고 난 이후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임가권등기를 촉탁하게 되고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설정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모든 사람이 등기부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법원의 송달로 보증금반환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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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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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2년이 다 되가면 계약연장의사를 얘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됩니다.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한다면 계약갱신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의사통보로 계약기간.금액 등의 대화주고받으시면 됩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을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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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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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시장의 변동으로 2년 후 전세가가 많이 하락했을 시 집 주인에게 전세가 하향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차임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 임차인도 계약갱신 때 차임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이내로 협의하여 전세보증금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합의에 의해 5%이상 인하도 가능합니다.시세 하락에 따른 감액청구를 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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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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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생각하고 지난주 몇군데를 다녀왔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인테리어 비용은 양도세 공제중 필요경비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에 지출된 비용 중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예를 들어 발코니확장, 새시(샷시)설치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상하수도 배관공사 등보일러수리 비용,도배와 장판 교체,바닥공사,화장실공사,욕조타일변기 교체,씽크대교체,방수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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