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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전세계약2년이 다 되가면 계약연장의사를 얘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한지 1년반이 다 되가는데요.

2+2청구권을 써야 하나요?아니면 묵시적갱신으로 가야 하나요?

누가 먼저 얘길 꺼내는게 일반적인가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계속 가능한가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2.12.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으로보면 만기시까지 아무무런 의사표시도 하지않고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더 유리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몇번이라도 계속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후에 다시 갱신계약이 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차임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대인이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를 통보해 오거나 물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은 될 수가 없고, 갱신계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당연히 나가실게 아니면 먼저 연락하셔서 유리할 것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은 다시 2년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2개월전까지 연락오기를 기다렸다가 2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됩니다.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한다면 계약갱신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의사통보로 계약기간.금액 등의 대화주고받으시면 됩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을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살지 말지, 세입자를 내보낼지 말지 먼저 정해지시는분이 먼저 얘기하는게 맞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하고 넘어가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한쪽이 먼저 말을 꺼내면 묵시적 갱신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그대로 가고 싶으시다면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이든 그대로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기존에 집주인이 내보낼경우 사용하는것으로 동일조건이 아닌 다소 전세금을 올리거나 추가로 월세처럼 받을 수있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것보다는 먼저 말하셔도 그대로 계약 2년 연장할까요? 아니면 올리시거나 내리실래요 처럼 본인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보통 계약 만료 2~3개월전부터 묵시적 갱신이 될지 말할지 눈치보기 때문에 보통 임대인의 경우 4개월정도 전에 의사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2개월전에 먼저 말하기도 하고 2개월 남은 시점에 확인 안하면 보통 묵시적으로 진행되거나 퇴거요청해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의사를 통보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실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써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기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전세가격하락으로 임차인이 먼저 재계약 의사를 통보하면서 보증금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시세를 확인하시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