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을 연장할수있나요?????
전세권설정하고 2년계약했는데 2년 더 연장하고 싶으면 그냥 연장이 가능한가요? 재계약해야하나요? 재계약 하게되면 등기비용같은 비용을 다시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까지는 한번 설정한 전세권 등기의 경우 말소를 하지 않는 이상 효력자체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현재의 기준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 기한이 지나간 경우 등기부상의 기간연장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전세권존손기간 연장등기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추가발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임대인과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서 등기비용을 지불하고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등기를 신청하셔야 하며, 등기상 후순위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도 받아야 합니다.
전세권설정하고 2년계약했는데 2년 더 연장하고 싶으면 그냥 연장이 가능한가요? 재계약해야하나요? 재계약 하게되면 등기비용같은 비용을 다시 내야 하는건가요?
===> 네 피전세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2년 정도 연장하는 것은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나누어도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을 하게된다면 전세권 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등기경정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아예 새로 설정하실 필요 없이 기간만 늘리는 변경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연장 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되는데 보증금이 오르지 않았다면 처음 낼 때처럼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몇 천 원 수준의 수수료만 내면 되니까 부담 없이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는 자동연장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는 묵지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고 2년 지나면 전세권은 기간 만료 아무 조치 없으면 법적으로 전세권 소멸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 변경 등기 이게 가장 깔끔하게 전세를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등기 비용 다시 들고 수수료도 다시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의 전세권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경우
어려운 말로 변경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등기를 변경한다는 뜻으로
등기소에가셔서 변경등기만 하면됩니다.
등기비용은 약 1만원정도로 비싸지 않습니다.
일단 집주인과 협의 후 연장계약하시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간만 연장하는 변경등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자동 연장 안됩니다
계약 연장·등기 변경이 필요합니다
재계약하면 새 전세권 설정으로 등기비용, 취득세 발생합니다
등기 기간 변경만 하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임대인 동의와 계약서 갱신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주인과 합의해 재계약하는 경우(변경등기)
만약 집주인과 다시 협의해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전세권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기존 전세권 등기에서 ‘존속기간’만 수정하는 방식이죠. 이 경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법무사를 통하면 대행 수수료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규 전세권 등기보다는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2.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누구도 “계약을 끝내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됩니다. 이때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단, 등기부등본상 남아 있는 ‘기간’은 갱신이 반영되지 않고 예전 날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변경등기까지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등기 비용 관련
재계약을 하되 보증금이 그대로고 기간만 연장한다면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늘어난다면, 그 증가 부분만큼 등록면허세가 더 발생하고, 이때는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전세권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 언제든 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오르거나 기간을 2년으로 확실히 못 박고 싶다면 재계약서를 쓰는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권 변경 등기를 다시 해야 하며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기간만 늘리는 변경 등기를 하며 되며 비용은 수만원 수준(등록면허세 건당 6,000원 등) 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반면에 보증금이 올랐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한 등록면허세 0.2%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직접 셀프 등기를 하면 돈이 거의 안 들지만 법무사를 통하면 대행 수수료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