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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1년계약 만료후 1년연장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그 계약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은 1년으로 약정했더라도 실제 계약기간은 2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전입신고와 계약연장은 상관없습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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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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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 (월세 × 100) ] × 0.5% (상한선 200,000원)23,000,000 × 0.5% = 115,000원부가세별도입니다. 부가세 받는다면 부가세 10% 11,500원으로 총 126,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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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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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다 채우기전 이사를 나갈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에 행사에 의한 계약 중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새임차인을 구하며 일찍 이사를 갈 수 있고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한다면 월세의 경우 3개월 동안 월세를 내고, 전세라면 관리비 있을 경우 관리비를 지불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변동이나 계약고전 변동이 있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전 계양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에서 증감액 5% 이내에서 협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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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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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선생님께서 계약만료 2개월 전 계약연장에 관해서 합의를 했기때문에 합의된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하며, 계약 만료 2개월 전 합의 이후 협의로 계약조건을 변동해도 되지만 임대인이 협의된 내용을 2개월 전에 말을 했다면 계약연장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셔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연장에 관해 의사확인을 했기때문에 계약이 계속 진행된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니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야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감액청구권도 5%이내 협의 사항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감액청구권과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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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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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4년이 지나도 주인이랑 연락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조건대로 매월 월세를 내야합니다. 계약종료시 임대인이 반환할 때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제하고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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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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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월세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할때 삭제할 수 있나요?- 재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과 협의 후 삭제하면 됩니다. 실제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경매로 넘어갈 경우는 드물지만 혹시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수위, 말소기준권리, 후순위 대로 배당 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경우 본인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 있고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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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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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의사통보를 해야하는데 2개월 전이 지난 시점인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전계약과 동일 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면 1년 미만의 계약도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1. 3. 17. ~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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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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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계약자와 전세보증금 입금자가 다를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금 입금의 경우 이미 임대인이 확인한 상황이기때문에 문제소지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 시 계약서 상 임차인 이름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시 통장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이름이 다를 경우 임대인, 계약서상 임차인, 보증금반환금액 받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진위여부확인 뒤 입금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은 이름이 다를 경우 보증금반환을 꺼려하고 문제 발생시 임대인의 책임 있기때문에 신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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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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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방 뺄때 보증금 받기전에 일부 짐 나둘때 어떤 물건을 나둬야되는지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선생님께서 말한 잡동사니 보다는 큰 물건 이불, 행거와 옷, 침대, 책상 등을 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게 낫습니다. 잡동사니는 쓰레기로 생각될 수 있고 쓰레기를 두고 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큰 물건을 놔두는게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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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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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에 임대인이 사망하면 전세금은 어떻게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됩니다.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지게 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상속인 간의 관계, 즉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의무는 불가분 채무로 임대인 누구에게나 전액을 요구하면 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된다면 그 상속인 중 한 명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경매나 공매를 진행할 경우 경매 시 임차인이 낙찰 받거나(공매는 안됨) 보증금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거나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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