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4년이 지나도 주인이랑 연락이 안되요?
2000/18 만원 월세를 2년살고 계약종료를 했지만 주인이 답도 없고 연락도 안되어서 문자로 증거를 남기고 4년을 월세를 안내고 살고 있는중입니다 차후에 이사를 한다면 그간 밀린 월세를 내야 하나요?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타지방으로 출근 비용이 40만원정도 나오는데 이 비용을 나중에 청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나 임대차 계악서상의 주소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와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어 오면 그 반송우편물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임대차정보 제공요청서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가능합니다. 그 주소지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렇게해서 임대인과 연락이 되면, 계약해지시점까지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세 차감 정산 하시면 되겟습니다.
계약을 해지 못함으로서 발생한 님의 부대비용 발생건은 계약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이한 경우로 보입니다. 월세를 4년을 안내고 사셨는데도 집주인이 연락도 안 온다고하니... 우선 질문에서 월세는 당연히 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월세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얻은 편익에 대한 부분이므로 교통비등은 임대인이 나타나도 청구 불가합니다. 무엇보다 등기부등을 통해 권리관계 변동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존 임대인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조건대로 매월 월세를 내야합니다. 계약종료시 임대인이 반환할 때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제하고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