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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큰고래291
21년 4월에 계약하여 4년간 살다가 이사가려합니다
집주인이 전화를 회피하는데
이러다 이사못가고 보증금도 회수안되고 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문제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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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나 연장 계약 당시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 절차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