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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큰고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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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세입자 보증금 돌려밨지 못하면 어디에 신고해요?

21년 4월에 계약하여 4년간 살다가 이사가려합니다

집주인이 전화를 회피하는데

이러다 이사못가고 보증금도 회수안되고 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문제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나 연장 계약 당시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 절차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