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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호수로떠난여행을그리워하다
하늘호수로떠난여행을그리워하다23.06.26

세입자가 월세를 입금하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고..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통화가 되지 않고... 이런경우 경찰 입회하에 문을 열고 들어갈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경우 세입자가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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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찰입회하에 잘못될 경우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이나 범죄혐의점없이 강제로 문개방하여 경찰또한 잘못걸릴경우 임차인이 고소걸 수 도 있습니다.


    요즘 경찰들도 다 근거에 의해서 일하더라구요. 민사사항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구요.


    만일 필요하다면 내용증명보내고 이에 기간을 또 보내고 명도소송등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물론 생사 여부가 걱정될 경우 가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내쫒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달이상 밀릴경우 계약해지가능하며 내용증명보내시고 그래도 반응없으면 명도소송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