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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시 부동산을 끼지 않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서 계약서 작성해도 됩니다.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 보고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다면 괜찮고,근저당권설정 등이 있다면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계약서 작성시 보증금액, 계약기간, 특약사항,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꼼꼼히 확인 하시기바랍니다.계약서 전 집 내부도 꼼꼼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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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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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만료시 장기수선분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 충당금은 매달 나오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 내역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후 2년간 납부내역을 확인한 다음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만약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집주인의 지위는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고, 기존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도 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의 집주인에게 지급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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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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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 월패드 수리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교체,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전등,배터리,변기커버 교체 등)많은 비용으로 임차인이 간다하게 교체,수리 할 수 없는 부분은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합니다.(누수, 보일러수리, 배수관막힘, 옵션 수리 등)전등은 세입자가 교체하고, 안정기와 월패드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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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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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가 내일인데 정산 안하고 평소처럼 전기료 납부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선생님께서 전기,수도,가스 비를 먼저 정산 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다 정산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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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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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관련 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부분 임대인은 바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한 후 새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보내면 현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임대인은 급한게 없어서 새 임차인을 안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 임차인이 부동산에 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새 임차인을 찾는게 좋습니다. 2달 동안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할 때 2달치 월세를 빼고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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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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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계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상한액)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상한액)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임대차등(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상한액)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상한액)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오피스텔적용대상거래내용상한요율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매매 · 교환 0.5%임대차 등 0.4%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0.9%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매매 · 교환 · 임대차 등거래금액의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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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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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5천만원 미만 0.5% (상한액 20만원)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상한액 30만원)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6억원 이상 0.8%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보증금과 월세에 따라서 중개보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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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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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어떻게 집이 은행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이 있는지 없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누구나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해당주택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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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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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전세 재계약은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말은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후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하든 계약종료를 하든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연장한다고 해놓고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안 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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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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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후 계약종료되고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지 않고 제3자가 거주한다면 손해배상소송에 승소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 후 매매를 한다면 손해배상소송에 승소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판례에 이같은 상황에 임대인이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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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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