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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망둥어300
작은망둥어30022.12.13

전월세 계약시 부동산을 끼지 않고 해도 되나요?

전월세 계약시에 꼭 부동산을 끼고 해야 하는건가요?

물론 매물을 어디어디가 나와있는지 알 수 없으니 소개를 받는다면 그렇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끼리 전월세를 준다면,

신고할 것들만 잘 알아서 하면 굳이 부동산을 안 껴도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부동산 이용할 것을 권유하네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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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아닌 전월세 계약은 꼭 부동산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직거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가등기나 가압류 등의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시고요.

    근저당설정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70%이하인 집을 선택하시고요.

    주인과 직접 대면 계약 합니다.


    하지만,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셔야 하는데, 이때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셔야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는 사람끼리라면 구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쌍방이 계약서 작성해도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돈이 걸린 문제다보니 문제가 생길수 있기에 공인중개사를 통하는게 좋다고 얘기하는듯 합니다.


    중개보수가 크다면크고, 작다면 작을수도 있기에 잘 판단 하길 바라겠습니다.


  • 본인들이 계약을 완벽하게 처리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계약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부동산 안 끼고 직거래 형태로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아 지식이 있으니 복비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더 선호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개인간 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다 안정적인 주거계약을 위해서 중개사를 통하는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악덕 중개업자를 만나게 될 경우 안좋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은 좋은 분들도 많죠.


    주변에 많은분들이 걱정이되어 하는것입니다. 개인간 계약시 빠트리는 부분 혹은 잘 모르는 부분 되어있는 줄알았으나 뒤통수 치는 부분들을 중개사가 알아서 해주는것도 있으니 개인간계약보다는 중개사를 통하여 하라는게 어떻게보면 돈을 들여 리스크를 줄이는것도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서 계약서 작성해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 보고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다면 괜찮고,근저당권설정 등이 있다면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시 보증금액, 계약기간, 특약사항,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꼼꼼히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계약서 전 집 내부도 꼼꼼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물건을 구할 수 있고,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중개사 없이 계약해도 됩니다.

    그게 직거래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을 권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거래 안정성 때문이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