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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식님하 810
안녕 식님하 81022.09.06

아파트 전세계약시 부동산 수수료가 아까워요. 공인 중개사 없이 계약이 기능한가요?

전세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내놓으려니 중개사 수수료가 있더라구요. 중개 수수료를 절약하기위해 중개사 없이집주인이 직접 부동산을 내놓고 새입자랑 전새걔약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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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직접 거래 하셔도 되지만 직거래 하실 경우에는 중개사 통해서 거래했을때보다 거래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계약을 맺어야 하고요. 되도록이면 중개사 통해서 거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물론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하는 것을 직거래라고 합니다.

    실제로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직거래로 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거래로 하면 직접 아파트를 홍보하여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계약서도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세입자가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하는 것을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 대출을 받을 때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을 써달라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조금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6

    물론 가능 합니다.

    직접 매물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해 직접 계약 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요즘은 SNS등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위험 부담도 감수해야 하기에....신중하게 판단해서 진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직거래 카페 같은곳에 내놓으시거나 동네 전봇대 같은데 전단지 붙이시고 손님 연락오면 집 보여주시고 직접 계약서 작성하셔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임대 많이 해보신분들은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 중개업소에서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실행이 가능하고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 없이 큰 재산을 걸고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것이 과연 옳을지는 개인의 판단이겠죠.

    중개수수료 0.3~0.5%입니다. 이것도 이 한도내에서 협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