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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원룸을 찾다가 생긴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안전하다고 판단된다면 임대인, 임차인 두분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없습니다. 무조건 부동산과 계약서를 써야한다는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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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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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일 전에 집주인이 도배장판한다고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 전(잔금반환 전)까지는 선생님의 전셋집을 선생님 동의 없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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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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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재계약(기간연장)하면 복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으로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임차인 합하여 대서료를 지불합니다. 대서료는 법에서 정해진 금액이 없고 5~10만원정도 받는데 안 받는 곳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부동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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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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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3개월전 집주인이 말없으면 자동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안한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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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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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체결 후, 저당이 갑자기 잡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시까지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이 없을 경우 특약사항에 임차인에게 권리변동상 후순위가 될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임대인은 계약금과 지불한 총금액을 반환한다. 라는식의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것이지만 전세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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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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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시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묵시적갱신으로 판단됩니다.계약갱신, 묵시적 갱신 시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계약 후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는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진행됩니다.5%를 초과하여 지불할경우 그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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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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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있습니다 전등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손쉽게 적은 비용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인 전등, 배터리, 변기커버 등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교체합니다.그래도 임대인의 비용으로 교체해주는 임대인도 있음전등과 전등본체까지 교체해야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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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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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으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문자로도 통보 가능합니다. 내용에 계약기간, 보증금변동없음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으로 인한 소송시 증거로 충분한 효력을 갖추었습니다.2. 보증금변동이 없다면 계약서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계약서작성을 하고 싶다면 임대인,임차인 두분이서 작성하셔도 되고, 부동산에 대서료를 지불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대서료는 법에서 정한 금액이 없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합해서 5~20만원, 그 이상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변동이 없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되고,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3. 등기부를 보고 추가 대출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지 안 할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hug기준으로는 갱신계약서는 필요없고 전세보증보험 갱신할 시 필요한 것들입니다.1.전세계약갱신의향서, 2.전입세대열람내역서(도로명), 3.전입세대열람내역서(지번),4.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내 발금한 것) 2(인터넷발금 안됨).3(인터넷발금안됨).4번은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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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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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재계약 후에도 갱신계약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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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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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통보해야 되는 기간은 계약만료 6~2개월 전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너무 이른 날짜에 물어봤다고 판단되면 2개월 전에 다시 한번 물어봐도 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문자나 카톡으로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또는 갱신에 관한 의사를 물어보면 됩니다.(임차인이 계약종료의사를 밝혔더라도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으로 번복할 수 있음)갱신계약 작성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서 하셔도 되고, 부동산에 가셔서 대서료 지붙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대서료는 없고 통상 5~20만원. 그 이상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씨 좋은 소장님을 만나시면 대서료 지불 안 할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시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참고]임차인의 동의가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임차주택에 대 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 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고,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 이 합의(약정)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 결한다면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 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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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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