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부동산 직거래시 일부 금액을 지불하고 부동산 사람을 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아파트의 권리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써주는 것으로 일정비용 지불에 대한 협의를 부동산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인은 비용 지불에 대해 거부하고 본인만 지불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도 중개보수 모두를 받지 않습니다.부동산 몇 군데 전화해서 비용을 적게 받는 곳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25
0
0
전세 계약 만기 후 며칠만 더 살아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추후 법적인 문제를 위해 주고 받아야 하는 문자나 전화 내용은 없는지?- 현재는 6/18일에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했고,알겠다고 문자로 답이 온 상태->임대인이 예금이 끝나는 날이 21일이 맞는지 예금내역을 보여 달라고 해서 만기날짜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보증금관련 문자,카톡,전화(녹음)를 다 저장해두시면 됩니다.관리비나 수도세 전기세 같은 부분을 집주인에게 요구 할 수 있는지?->18일 계약만료 후 21일가지 발생하는 이자, 관리비 등을 임대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며칠 후에 갚아도 되는지? 집주인에게 은행 이자를 요구해도 되는지?-> 은행에 이 상황을 설명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2일.3일 정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혹시 모르니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6/19 일에 걸어도 되는 건지?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 하거나 일부를 받지 못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계약종료 다음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2.25
5.0
1명 평가
0
0
LH에 거주하는게 다른곳보다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에게는 최대 6년까지신혼부부에게는 6~10년까지대학생․청년이 거주 중 취업․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1명 이상인 경우 10년까지 허용합니다.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합니다.대학생, 청년,산단근로자최에게 최대 6년까지신혼부부에게 최대 20년까지 허용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25
0
0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 어떤 과목에 가장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차시험을 합격해야하기에 절대점수 60점을 넘기는 공부방법을 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서는 총 2과목을 평가합니다. 부동산학개론은 비교적 이해가 쉬운 반면, 민법은 법적 용어와 규정 때문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민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습니다.과락류른 부동산학개론35% 민법 및 민사특별법65% 민법 과목은 법적인 지식이 없는 수험생들에게 특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법률 용어와 사례 분석 능력을 기르기 위해 꾸준한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학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면 인강과 교재를 활용한 독학도 가능합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02.24
5.0
1명 평가
0
0
배당요구신청서 몇가지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점유(임대차)기간은 처음계약한 날짜부터 계약갱신 후 종료되는 날까지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일은 처음 임대차계약일을 작성하면 됩니다.계약당사자는 현 임대인의 이름을 작성하면 됩니다.법원에 제출하고 보정이 필요하면 다시 보정하라고 우편물로 날라올겁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하기 전 전화해서 먼저 문의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24
0
0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얼마뒤에 안내문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약 2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법원의 업무량이나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약 11월 19일에 경매신청이 이루어졌다면, 빠르면 12월 첫째 주 중에는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개시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입되고, 관련 서류가 송달됩니다.이 과정은 경매 절차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보통 경매개시결정 이후 등기 송달까지는 추가로 약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경매개시결정 전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종기는 경매 절차 중 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입니다.법원에서 경매 공고 시 배당요구종기를 명시하며, 이는 임차인뿐 아니라 모든 채권자가 자신 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입니다.시기는 법원이 정하며, 공고문과 경매 사이트에 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새로운 배당요구는 불가능합니다.법원에서 배당요구 안내 고지서를 보내기때문에 관련 문의는 안내고지서 상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24
0
0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임대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사용했고, 임대인이 임차인과 다음 계약연장 할 의사가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은 미리 이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2.24
0
0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표준지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명동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입니다.명동의 랜드마크로, 웅장하면서 식물 인테리어와 건물 외관이 인상적인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적은 총 169.3㎡로, ㎡당 공시지가가 올해 1억7540만원에서 내년 1억 8,050만원으로 약 2.9% 올랐습니다. 게다가 22년째 표준지 공시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따진 토지가액은 305억 5,865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주택으로 가장 비싼 곳표준주택공시가격으로 1위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한남동 단독주택입니다. 이명희 회장의 자택의 공시가격은 297억 2,000만원으로 올해보다 약 4% 올랐습니다. (올해 공시가 : 285억 7,000만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에 따라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인 이 회장의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1759㎡, 연면적 2862㎡ 규모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2.24
0
0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받아서 233,200원이고,간이과서자라면 부가세 4%나 0%로 220,480원 / 212,000원이 되겠습니다.아래 이미지를 참고 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2.23
5.0
1명 평가
0
0
전세로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본건물 언제 경매를 한다는 고지서를 보냅니다.임차인의 권리순위를 알아야 합니다.0.임차인 본인이 대항력(전입신고+이사(거주))을 가지고 있고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이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다른 선순위의 권리보다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해당 여부와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말소기준권리 설정날짜를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 금액이 달라집니다.*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으면 후순위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습니다.1.말소기준권리(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의 설정날짜를 알아야 합니다. 등기부에 가장 처음 있는 말소기준권리 설정 날짜를 확인 합니다.*대항력이 있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함.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권리들은순위대로 배당을 받고 말소됨. 후순위의 임차인은 배당을 받고 이사를 가야함.2.대항력이 있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고 이사를 가거나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낙찰자(새임대인)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임차인이 있게 되면 낙찰자는 입찰금액 외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임차인의 보증금)이 있게 됩니다.3.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임차인대항력이 없는 (확정일자 받았던 안 받았던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 하지 않음)후순위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게 되면 가장 후순위가 되고, 남은 금액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없다면 배당을 못 받고 임차인의 권리는 말소되므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순위의 임차인은 최우선변제요건에 해당 된다면 최우선변제금을 가장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은 우선변제권에 의해 배당 순서에 따라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4.보증금을 못 받게 되거나 일부만 배당 받아서 억울한 임차인은 이사를 바로 가지않고 버티다가 낙찰자(새 임대인)와 이사비용을 협의하여 이사비용이라도 일부받고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낙찰자가 명도소송으로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도 있는데 명도소송비용과 이사비용을 비교해보고 더 저렴한 걸 선택해서 임차인을 내보낼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2.23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