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시 일부 금액을 지불하고 부동산 사람을 끼고 할 수 있나요?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 결국엔 집주인도 복비를 아끼려고 직거래 하는건데 집주인이 부동산 끼고 하는게 죽어도 싫다고 하면 저만 복비개념은 아니고 일정에 금액을 지불하고 부동산 사람을 데려와서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는건 집주인이 괜찮다고만 하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게약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협의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매도자와 매수자 즉 계약당사자가 다 있을 경우 굳이 중개수수료를 납부할 이유는 없고 공인중개사이게 계약서 대필료 정도로 계약서 작성만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처럼 하시면 사실상 임대인(매도자)이 부담하여야 할 중개보수나 대필료자체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황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직거래시에는 원칙상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중개사를 통하시면 재계약이 아닌 신규계약에 대해서는 단순 대필료만 받고 계약서를 작성해주거나 중개를 도와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개보수에 준하는 금액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질문에서 상대방이 중개보수자체를 전혀지급할 생각이 없다면 결국은 필요로 하는사람이 이모든 비용을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중개사를 통하신다면 당연히 상대방이 거절할 이유는 없고 중개사 역시 중개보수를 받기 떄문에 과정진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하고자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 도장이 찍힌 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하되, 공인중개사에게 일정수수료를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 입회하에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권리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써주는 것으로 일정비용 지불에 대한 협의를 부동산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인은 비용 지불에 대해 거부하고 본인만 지불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도 중개보수 모두를 받지 않습니다.
부동산 몇 군데 전화해서 비용을 적게 받는 곳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든 제3자든 본인이 위임한 사람이 계약에 참석하는 것을 집주인이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참석 여부로 중개서비스에서 포함되는 권리 분석, 본인 확인, 이해관계 조정 등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전적인 부담을 하더라도 정식으로 중개서비스를 받으세요
복비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또는 객관적인 매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계약이냐?중개사의뢰하야 계약하느냐?의 문지린데 이는 부동산에서 허락할지는 중개사와 협의하면가능하리라 봅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이 있겠으나 공동중개시에는 의뢰측에서만 수수료를 청산하기 때눈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중개사와 집주인과 잘협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시 대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마다 차이가 있지만 5~20만원 정도로 작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필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도장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등을 가입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이 들어간다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에 거의 실제 거래 금액에 준하여 비용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만 괜찮다고 한다면 부동산 사람을 데려와서 계약서 작성만 하겠다고 한다면 중애인이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은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중개인이 해주지는 않을 듯 합니다. 중개인도 수수료를 기반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계약서 작성만은 도와줬을 뿐이지만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어서 중개사 분들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이 많이 걸려서 저라면 그렇게는 도와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직거래를 한다면 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를 하셔야 하고 법적인 부분도 매도인, 매수인 두 분이 직접 챙기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직거래가 불안하면 임차인만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해도 괜찮다면 부동산에 협의해서 그런식으로 해도 됩니다
협의를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부동산을 끼고 싶어 하는것은 부동산 직인을 찍고 싶어 한다고 보입니다.
부동산은 직인이 들어가면 계약시 잘못 설명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아무 직거래에나 껴들어서 도장 찍고자 하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단순히 대필 개념으로 주인과 그걸 써 줄 부동산을 구할 수 있으면 가능하기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비 개념 없이 임차인이 일정 금액 지불하고 공인중개사 데리고와서 계약서 작성봐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협의가 되면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무작정 직거래보다 중개사에게 권리관계등을 확인해주고 대필계약을 의뢰하는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