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중개..는 아닌데 복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ㅠㅠ
아파트를 네이버에서 보고 A부동산에서 가계약을 하고 왔는데 지인분께 부동산을 하셔서 등기관련해서 여쭤보다 그분이 본계약날 같이가면(자기 부동산에서 소개받고 왔다고 말하면 된다고) 복비를 아낄수있다고 같이 가자하시는데요..
저는 원래 부동산에 도의상 복비를 주는게 맞는것같은데.. 이런경우 현장에서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처음부터 공동중개 요청을 한것도 아니고 본계약날 갑자기 계약 도와주며 복비를 안내게되면 A부동산에서 기분나빠항것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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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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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 고민하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에서 보고 연락을 지인분께서 부동산(소속)을 밝히시고
물건을 보고자 한다고 하면 가능도 할텐데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본계약에 그렇게 나타난다면
당연히 A부동산에서도 기분이 나쁠것 같아요.
지인 분께서도 반대로 당하신다면 참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
좋은 날. 괜히 얼굴 붉힐 일이 없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관용적인 표현일 뿐 계약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부동산 중개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누가 받아야 하는지는 자명한 일이지요
질문하신 분이 의뢰하였고 의뢰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여 계약에 이르게 한 중개사에게 가야 하는 댓가입니다
지인 분이 도와 주려는 마음만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