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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가재99
짙푸른가재9922.11.12

부동산 복비 주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집주인이고 원룸을 부동산에 내 놓지 않앗는데 모르는 부동산에서 어떻게 알앗는지 와서 계약진행했습니다

세입자 복비만 받는줄 알앗는데 저희한테도 달라고하네요 못준다니 소송?이니 머니하면서 꼭 받아내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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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인 님께서 중개대상물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매물 등록을 하지아니하고 중개를 의뢰하지 않았는데,


    세입자의 의뢰로 중개가 이루어져 님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시에 임대인 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명백한 의사를 표하지 않는 잘못도 있는것 같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서로 중개보수에 대해 말씀을 나눴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 부동산에서 청구권 내세우면서 법 따지면 그렇게 하라고 세게 나가세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꼬리 내리고 조금만 주라고 하면 대서 비용으로 조금 주시든지 그도 싫으면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부동산도 별 실익이 없으면 꼬리 내립니다 소액재판 가도 부동산은 시간 낭비입니다 내놓지도 않은 물건을 중개한 거라고 우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고 확인설명서 설명 들으시면서 도장 찍으셨을텐데 그러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물건 내놓지 않았고 원치 않으셨으면 계약을 안하셨어야 할텐데 어쨋든 필요에 의해 계약을 하셨으니 중개보수는 지급함이 마땅하리라 봅니다.

    다만 확인설명서등에서 중개보수에 대한 설명등을 못들으셨으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곳에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내 공인중개사들 전체에 매물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처럼 매물 접수를 한적이 없고 모르는 부동산에서 임차인을 소개시켜줬다면, 당연히 계약자체를 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에 임차인을 구하시는 상태였고, 그 중개사가 데려온 임차인과 계약을 하셨다면 당연히 중개보수는 양쪽 모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