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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해파리34
영험한해파리3424.03.01

계약만 부동산에서 진행하는데 복비를 내야 하나요?

부동산을 끼지 않고 해당 원룸에 살던 지인을 통해 집을 구했고 집주인 분과의 연락도 번호를 전달받아 다이렉트로 했습니다!

내일 계약하기로 하였는데 집주인 분이 부동산에서 만나자고 하셔서요

이렇게 되면 계약만 부동산을 끼고 하게 될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복비를 내야 하는 건가요?

집을 구하기까지 부동산에 도움받은 것이 전혀 없는데... 만약 내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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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말하는 중개과정에는 사람을 구하는 알선과정이 포함됩니다. 질문처럼 단순히 당사자간 계약이 합의되고 이를 계약서로 옮겨 작성해주는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필료로써 일부비용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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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에게 부동산을 안끼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굳이 부동산에서 쓰겠다고 하면 중개보수는 못내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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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경우는 임대인이 주로 이용하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임대인만 계약서

    작성에 따르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 임차인에게 소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중개의뢰하지 않고 직거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효력은 동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부동산중개사의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중개사에게 의뢰해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협의하셔서 일정금액은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조언을 해 줄 경우는 전체 수수료를 다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0만원 안팍을 받고 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서 보자고 할때는 대필료만 주고 하실겁니다

    그러니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임대인이 다부담하시는건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필료는 5만원에서 10만원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