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복비 주는게 맞나요? 안주는게 맞나요?
부동산을 통했고 가계약금 집주인에게 입금후
계약서는 아직 작성 하지 않았어요.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합니다
가계약금 300만원은 포기 하는건 아쉽지만 인정 합니다.
부동산에 복비 주는게 맞나요??
안주는게 맞나요??
부동산에서 복비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비를 준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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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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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중 일부로 해서 계약금을 넣어서 계약금을 포기하시는데 사실 아직 본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계약은 성립됐다고 봅니다
원칙은 파기한 사람이 주게 되어있지만
이런상태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는건 아닌거 같아서 안받고 있습니다
계약금도 포기하시는데 수수료까지 달라고 하는건 너무큰 손실이니 대신 다른 집을 얻을때 그부동산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중개를 한 것이기에 복지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개인분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과실이 아닌 질문자님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된것이므로 법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계약이 완성되거나 사전에 협의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가게약금 만 입금된 후 게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