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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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를 잔금일 아니라 계약일에 내는건 좀 수상한가요?

복비, 그러니까 부동산에 줄 수수료는 보통 잔금일에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부동산에서 우리는 계약일에 복비를 받는다고해서 복비를 계약금 받는 계약일에 부동산에 지불했는데 어째 찜찜하네요? 복비는 잔금 들어온 후에야 잔금일에나 주는거 아닌가요? 복비를 부동산에 줬다고 영수증도 받긴 했지만....이거 믿어도 되나?하고 의문이 드네요. 웬지 속은 느낌이라... 약정도 없었으면 잔금일날 완료가 맞지않나요? 당연히 잔금일에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미리 부동산과 얘기를 안했어요.

복비를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에 미리 받다니...설마 받았으니 신경안쓰고 팽개치거나 그러는건 아니겠죠? 이 거래 믿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중개보수 지급 시점

    잔금일 → 가장 일반적 (거래가 최종 완료되는 날)

    계약일 → 가끔 있음 (특히 매매 계약에서)

    왜냐하면 중개사는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에 중개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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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복비는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난뒤에 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인중개사와 논의를 해보시고 정 찝찝하시면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수료(복비)는 거래 완료 후, 잔금 지급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일에 미리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약정 없이 미리 받았다면 찜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을 받았다면 지급 사실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이 거래를 임의로 포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도 불편하면 거래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계약 관련 서류를 다시 점검하며 불확실한 부분은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