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다 복비 이런경우도 해당되나요?
부득이하게 계약했던 집으로 이사를 못 가게 되었는데, 부동산 측에서 계약금을 받아다줄테니 복비보다 많은금액인 계약금의 25%를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이경우도 복비 과다로 신고 할수 있나요 ?
부동산 이름은 알고있으나 사업자 번호 모름, 계약서에 부동산 대표 이름 없음(부동산 자체가 기제 안되어 있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복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정한 업무의 대행을 해주는 것 정도로 보여집니다. 과다 복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비는 중개거래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해약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계약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받는 금액은 복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해당 중개인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