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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튼실한느시195
튼실한느시195

과다 복비 이런경우도 해당되나요?

부득이하게 계약했던 집으로 이사를 못 가게 되었는데, 부동산 측에서 계약금을 받아다줄테니 복비보다 많은금액인 계약금의 25%를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이경우도 복비 과다로 신고 할수 있나요 ?

부동산 이름은 알고있으나 사업자 번호 모름, 계약서에 부동산 대표 이름 없음(부동산 자체가 기제 안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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