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이사 시 복비 부담 세입자 혹은 집주인 이 부담인지?
중도 퇴실에 대한 조항이 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를 구한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에
이전 거주자가 복비를 내야 하는 구조인가요?
집주인이 이전 거주자인 제가 복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를 구한다면 수수료부담이 없는데 부동산을 통하면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확인을 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도퇴실시에 임대인이 합의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내용에 중개보수 부담이 있다면 부담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즉, 임대인이 별도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셨다면 지급을 하지 않으셔도 되나,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중도해지의 무조건 지급 해야하는 법적요건이 아닌 중도해지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이에대한 요구를 하였다면 사실상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에 대한 조항이 계약서에 없는 경우, 중도 퇴실을 하더라도 계약은 계속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세입자가 손해를 감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후속세입자가 월세와 보증금을 부담하니 세입자는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직접 후속 세입자를 구하여 복비가 들지 않았다면 복비를 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세입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퇴실일 경우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를 구한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인사이 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부동산에서는 계약서 대필비 정도만 받고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는 기존 세입자 사정에 의한 중도 퇴실 시 새로운 세입자를 부동산에서 구할 경우 그 복비를 기존 세입자가 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기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기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도 퇴실에 대한 조항이 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를 구한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에
이전 거주자가 복비를 내야 하는 구조인가요?
집주인이 이전 거주자인 제가 복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 통상 임대차게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사가는 임차인은 통상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