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계약 연장시 복비 누가 부담하나요?
전세 2년 계약이 만료될 즈음 1년정도 더 거주해야해서 집주인에게 얘기했더니 나갈때 미리 얘기하고 복비 내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이런 경우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걸로 나오는데 누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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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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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이 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해지효력이 발생 하여 적법하게 해지가 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적법하게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때문에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도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시에 대한 것을 준용하여 똑같이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은 말그대로 아무말 없이 연장갱신된 계약입니다.
만료될 즈음~이야기가 나왔다 라는것은 합의연장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합의연장이라면 계약미준수로 인한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에는 이사시기가 1년뒤라면 묵시적계약갱신하시고 3개월전에 통보하시면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률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