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과실로 인한 계약 파기 복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측에서 현재 제 상황에 hf로는 입주가 불가한 매물인데 hug 버팀목이 가능하다고 추천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약금과 복비를 입금한 이후 은행에 갔는데 근저당+선순위 보증금+공실 최우선변제금 합이 주택가액의 80%를 초과하여 hug 버팀목 전세대출이 불가한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계약 파기 및 복비 관련하여 부동산에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측에서는 최초 임대인에게 확인받은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 확인된 보증금과 달랐다. (확인 받은 보증금 상으로는 huf가 가능한 상황) 본인들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부동산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저는 부동산에서 가능하다는 확답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부동산 사이의 복비 반환에 관해서 본인들 과실이 없는거지 저와의 계약에서는 부동산의 과실이라고 생각되는데 복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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