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당찬고슴도치192
당찬고슴도치19223.07.23

임대인 대출 협조 거부시 계약 파기 되나요?

청년 버팀목으로 대출을 하려는데 임대인이 채권잡히기 꺼려하며 그거로는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버팀목으로 해주지 않는 집주인분들이 계시다하여 사전에 부동산과 임대인분에게 버팀목으로 가능하냐 했을때 다 되신다 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인 특약사항으로는 넣지 않았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이 다가와 대출을 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해서 임대인분이 버팀목은 해준다고 하여 집 하자부분에 수리를 해달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달라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거절을 하시고 그렇게 피곤하면 계약 힘들고 계약금도 못돌려 주겠다 합니다

이같은 문제로 지연되다 보니 잔금 날 계약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위 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야하며 소송 시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즉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는 의무이행을 해야하고 임대인의 조건변경등은 임차인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질문의 경우 계약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임대인 의견처럼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배액상환등을 해야하는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법률적 판단은 개인적의견과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모든 판단기준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많이 억울하신 사항이지만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임대차계약시 대출이 필요한 경우, 특약사항에 대출과 관련되 내용을 써야 합니다.

    쓰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