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시 부동산 복비 내여 하나요?
아니면 근처 다른부동산가서 소정의 금액 지불후 계약서 작성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근처 다른부동산가서 소정의 금액 지불후 계약서 작성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은 그냥 주인과 두분이서 차 한잔 하시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굳이 하는일도 없는 부동산에서 하시면 비용만 나갑니다.
재계약시 중개보수는 부동산 사장님 마음입니다.
다 받으시는 분, 조금만 받으시는 분, 안받으시는 분(본인 부동산에서 계약한 물건의 재계약정도) 다양하게 계십니다.
꼭 부동산에서 해야겠다 하시면 미리 부동산 사장님과 비용 협의를 해보고 가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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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달라진 부분이 없다면 주인과 직접 먼저 계약서를 토대로 작성해도 됩니다단 등기부를 확인 하시고 보증금 올린 만큼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수수료는 재계약서 쓸때 중개사서명 .날인이 들어가야 하니까 청구 할겁니다 역시 중개사도 등기부등본 확인 하는것 밖에 없으니까 별로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다른부동산에 가셔서 대필료만 받고 작성 해달라고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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