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임대인이 부동산에 얘기해서 대서를 부탁하시면 통상적으로 3-5만원 정도 지불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중개사와의 합의사항이고 단순히 대신 계약서만 작성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그동안 변동사항이 있을수있으니 부동산에 요구하시던지 직접 확인하시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관례적으로) 계약 연장의 경우, 중개사를 통하여 진행한다면 대필료 (약 10만원 내외) 수준의 수수료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계약의 특성상 현재 거주하고 있고 동일한 임차 목적물을 중개하는 것으로 단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음으로 중개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상호 중개행위를 통한 임대차계약(연장)이라는 법률행위를 중개하는 것에 대한 댓가의 지급이 중개수수료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옳다고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은 중개사와 논의하셔서 낮춰 달고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