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귀여운지빠귀260
귀여운지빠귀26021.03.01

전세 계약 연장 시 부동산 복비를 꼭 줘야 하나요?

전세 계약 연장 시 복비를 꼭 줘야할까요?

이번에 전세 계약 연장을 하는데

부동산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복비를 요구하네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필수인가요?

내는게 맞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보통 전세 연장 계약시는 묵시적갱신이라고 해서 집주인과 세입자 동의하에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약 보증금의 증가나 계약상의 변경이 있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떄 부동산에서 5만원, 보통은 10만원 정도를 요청 합니다. 이건 거의 룰이라서 어쩔수가 없을것 같구요.

    계약상의 변경이 없으면 그냥 집주인과 협의하셔서 계약서 없이 계속 사시면됩니다


  • 계약연장하면서 계약서 쓰는경우

    보통은 임대인이 부동산에 얘기해서 대서를 부탁하시면 통상적으로 3-5만원 정도 지불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중개사와의 합의사항이고 단순히 대신 계약서만 작성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그동안 변동사항이 있을수있으니 부동산에 요구하시던지 직접 확인하시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반드시 계약일에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부동산에서 한다면 부동산에 줘야 하지만 만약 집주인과 단독으로 했다면은 주살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전세계약 연장 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해서 전세금 올려줬습니다

    집주인도 복비 나가기 때문에 제가 먼저 부동산 없이 계약하자고 했고 집주인도 동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 직접 뽑아서 계약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계약 연장시에 계약서 인터넷으로 다운 받아서 직접 계약하세요


  • 답변드립니다.

    일단 신규 계약이든, 연장계약이든 복비(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관례적으로) 계약 연장의 경우, 중개사를 통하여 진행한다면 대필료 (약 10만원 내외) 수준의 수수료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계약의 특성상 현재 거주하고 있고 동일한 임차 목적물을 중개하는 것으로 단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음으로 중개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상호 중개행위를 통한 임대차계약(연장)이라는 법률행위를 중개하는 것에 대한 댓가의 지급이 중개수수료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옳다고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은 중개사와 논의하셔서 낮춰 달고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