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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왕나비76
대담한왕나비7622.09.27

부동산 전세 연장계약서 작성시 복비는 계속 내야되나요?

부동산을 통한 전세 연장계약서 작성시 복비도 계속 내야 하는건가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내는건가요?

원래는 더 내야하는데 10만원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10만원도 비싼 것 같아서요

전세연장계약서 복비 계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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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세 복비는 전세보증금 x 법정중개수수료요율 로 산정합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중개수수료가 10만원이라면 임대인 임차인 양쪽한테 각각 10만원씩 받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중개보수를 받음에 있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보통 대서비정도를 받는데 부동산 사장님 마음이라 다 받으시는분 안받으시는 분 다양합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전 계약서와 비슷한 양식에 변경/추가할 내용만 작성후 만나서 도장 찍으시면 특별히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보통 본인이 성사한 계약의 연장은 그냥 써드리는 사장님이 많은데 잘 말씀드려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7

    이 부분도 정해진 내용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10만원 내외를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 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시는 원래의 계약서에 다시 2년 연장재계약이라고 부기해서, 임대인괴 임차인이 각각 서명날인 하시면 됩니다.


    단, 차임의 증감이나 특약이 발생시는 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하셔야하고, 확정일자도 새로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재계약인경우 복비는 내지 않아도 되는데,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부동산 사무소에서 서류 재작성비 10만원정도는 내시는게 상례라고 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재계약시에는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 작성비 면목으로 일정부분금액을 받게되고 당연히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1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중개업자와 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