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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시 월세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면 작성하면 됩니다.전세대출, 보증보험,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위해서는 새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기존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임대인으로써 그대로 권리와 의무를 이행되고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있는 임차인도 임차인으로써의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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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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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전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사다리차 이용, 짐양 등에 따라 이사비가 달라집니다. 요즘 이사비 예상가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아니면 이사후 지불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협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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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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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니다.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월세를 안내면 배당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추후 배당절차에서 미납월세가 있다면 미납된 금액을 뺀 다음 배당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월세+관리비 라고 명시되어 있고 임대인에게 지불해야되는 금액이기에 월세 + 관리비가 차감됩니다. 참고로 실제 대출금액이 아닌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시 은행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배당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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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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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룸 월세 계약 한달전에 미리방문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금을 보내고 입주 전까지 한달의 시간을 주는것에 동의한다면 본 질문대로 하면 됩니다. 월세를 하루라도 빨리놓고 싶은 임대인은 다른 손님이 있으니 한달이라는 시간을 못 기다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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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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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시 필요서류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2.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3. 임대차계약서4.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5.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6. 임대차계약증서7.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등기가 되어 누군가 등기부를 확인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새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강제력이 없어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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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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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종료 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하지만,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화하지 않는 임대인을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보증금반환 요청을 여러번 해보다가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지연한다면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계약종료 후 이사를 가야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등기가 된 후 이사를 가야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보증금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소송보다 시간을 단축하여 결과를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서 소요기간이 길어집니다.보증금반환소송은 최소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승소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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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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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전 이사시 집주인이 월세금을 올려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할 때는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새임차인과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임대료 인상 제한이 없습니다. 시세와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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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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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을하고 5프로계약금을넣었는데 취소한다고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의 주요부분( 중도금, 잔금, 이사날짜 등)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가 되었다면 민법의 해약금에 의해 임차인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고,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금반환에 대해 약정을 했다면 임차인은 계약취소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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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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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월세 5%인상을 못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계약하고 2년 뒤 기존임차인과 계약갱신 시 임대료 5%를 조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5%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너무 크게 인상하는 것보다 주변시세에 맞추어 인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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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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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근저당까지 하면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 보증보험으로 만으로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화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서 말하는 보증사고 정의는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 때와 경매로 넘어갔는데 배당을 받지 못 한때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피해자가 많다면 전세사기라고 하고 이는 보증기관이나 국토부에 전세사기 문의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전세사기가 아니고 단순히 임대인이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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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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