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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 월세 5%인상을 못하는지 궁금해요.

아파트 계약만료전인데 세입자가 퇴거를 원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거주하다가 또 만기를 못채우고 나간다고 하는데요.ㅠ 11월말이 만기인데 이번주에 퇴거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월세 5% 인상을 또 못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임대인이라면 증액은 시세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된 임대인의 경우는 특별법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1년이내 인상은 불가합니다. 다만 중도해지한 이전임차인과 중도퇴실 예정인 현 임차인 임대기간 합이 1년이 초과되었다면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는 5%증액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시라면 주변 시세에 맞춰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신규 임차인 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에는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를 인상할 수가 있고, 일반 임대인인 경우 임차인이 변경될 때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하고 2년 뒤 기존임차인과 계약갱신 시 임대료 5%를 조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5%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너무 크게 인상하는 것보다 주변시세에 맞추어 인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만 아니면 올릴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만기전에 나가면 그금액으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이죠?

      혹시 임대사업자이신가요? 임대사업자이면 고민하시는 기존임대가의 5%증액 새임대 맞습니다.

      임대사업자 아니시면 새로운 임차인 구하실때는 시세대로 , 원하시는 금액으로 적용하여 임대차 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릴께요.

      1년마다 임대료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5%식 인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