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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도롱이106
유연한도롱이10621.08.24

세입자 재계약 관련하여 답답합니다

이전 월세입자가 2년이 다되어가서 나가기로 되어있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와 가계약을 하였으나 이제 와서 못나간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옆단지 아파트에 본인집이 있는데 그집은 다시 재전세를 주고 현재 월세가 3배 이상이 되었는데 지금사는집 5%인상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보낼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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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당한 기간 내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위 가계약을 하였다고 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이를 임의로 거절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갱신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