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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7

월세 만기전 이사시 집주인이 월세금을 올려도 되는지 궁금해요.

2년 원룸계약인데 1년을 못채우고 급한일로 지방으로 이사를 하려는데요. 보증금 1천에 40이고 제가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요. 근데 집주인이 1천에 45만으로 하고 싶다고해서 그렇게 올렸는데요. 궁금한게 제가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인데 1천에 40으로 내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구하면 그사람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부분을 얘기해주고 계약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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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민구 공인중개사blue-check
    윤민구 공인중개사23.11.07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인에게는 월세 증액 한도가 적용되지만, 새로운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임에 임대인은 현재 임대조건을 변경하여 구할수 있습니다.

    인근 중개사무소에 임대조건을 알려 주시고 새로운 세입자 찾아 달라고 중개의뢰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상대방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것이기에 해당 임차인의 조건 역시 임대인이 임의대로 정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원하는 세입자 1000 /45 을 구하시면 되고, 보통은 중개사무소에 해당 조건에 매물을 등록하고,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할 때는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새임차인과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임대료 인상 제한이 없습니다. 시세와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금액은 임대인이 결정할수 있습니다,

    중도퇴실이라 현 시세와 맞지 않고 조금더 올랐을수도 있구요

    만약 그전 계약 그대로 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만 더 늘어나고 월세도 못올리고 손해죠

    대신 계약시 중개보수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월세금액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계약을 하는경우 임대인은 인상이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알려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이 최초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까지 인상 가능하지만 신규로 임차인을 받는 경우 이러한 조항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만기전이라도 그가격에 계약을 할수있지만 일반업자는 올려도 내놓아도 됩니다

    임차인이 살때는 올릴수없지만 기간전에 내놓기 때문에 올려서 놓을수 있습니다

    빨리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