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셋집을 월세로 계약중 변경 가능할까여,?

현재 2억3500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2029년 8월 31일까지 거주 계약만료라서

그때까지 계속 살수있지만, 요즘 아파트가

오른다고해서 저도 적당한곳에 갭투자하고,

전 저렴한 월세로 살까하는데요.

사실 이사하는것도 큰일이라, 집주인과 협의

만 된다면 전세계약이 남아있지만, 월세로

돌리고 보증금 돌려받아서 갭투자를 하고싶은데요.

전세계약중 그렇게 갑자기 월세 변경이 가능할까여?

그럼 월세변경후 집주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

주고 은행전세자금대출을 갚는건가여?

그리고 2억3500전세면 보증금 1000에 월세 얼마

로 환산해야하는건가요?

이런 케이스가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계약을 일방적으로 월세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주인과 협의해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계획은 보증금을 빼서 갭투자를 하는 것인데 현재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반환 받는 보증금을 투자에 그대로 활용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가능한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으시다면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의가 없이 진행은 힘들고 법정 전환율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임대차계약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만원 정도 전환을 한다 볼 수 있지만 지역 및 주변 시세에 따라 가감 될 수 있다 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임대차로 전세가 종료가 되게 되면 전세대출은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약기간에 변경된 경우는 잘 보지 못한듯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입장에서 당자장의 목돈을 마련하기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고, 이렇게 조건이 변경되면 해당 시점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 떄문에 과정상에서도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 자금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중도상환등을 하셔야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는 전환율에 따라 계산을 할수도 있지만 의무가 아닌 만큼 합의에 따라 정해질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1억당 40~45만원정도 보기 때문에 2억 3500만원을 보증금 1000만원으로 수정하면 월90~100만원정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