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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 이후 계약서를 다시 쓸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을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실거래 신고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실거래 신고 제도상에서 매매 거래의 주요 사항이 변경 됐을 시에 실거래 수정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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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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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필수로 확인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별 너무 많기에 답변에 한계가 있네요.우선 공인중개사부터 이상 유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것을 알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물건의 권리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성격, 나중에 집이 잘 나갈 수 있는지 주변 실거주 환경을 잘 체크하시고 무엇보다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비슷한 물건을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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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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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인데여 초등학교가 멀어요 학교가 아파트 가격에 큰영향을 미칠가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1. 지방에서 2. 투자로 매수하려는데3. 신축아파트라서 근처 초등학교 정원이 찼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희소성있는 정보나 본인만의 철학이 확실할 때 하는 것이 후회가 덜 합니다. 통상 지방에서 아파트 투자를 하신다면 블랙홀 같은 곳만 하시기 바랍니다.그 정도로 인근 수요를 다 끌어 올 정도의 특정물이 아닌 이상 지방 아파트 투자에 대해 잘 말해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메인이라면 지방에서 초등학교 수요가 몰려있는 특정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중간 이상 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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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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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을 통해 당첨받은 권리는 분양권.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개발 사업을 위해 조합 같은 법인격의 단체를 형성하여 주체적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갖는 입주할 권리는 입주권입니다. 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다른데 분양권은 21년도 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고 있으며 입주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이지만 예전부터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득세 측면에서는 분양권은 완공 후 입주할 때 법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며 입주권은 보통 피 붙여서 매수한 입주권을 넘겨 받았을 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보통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단지들은 조합원들의 입주권과 당첨자들의 분양권 거래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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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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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알아보고있습니다.도움이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의 대출입니다. 전세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는 용도의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 등 조건 들을 다 맞추었을 경우, 4억 한도를 기준하여 집 평가시세의 80% 까지 대출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상품별 차이가 있지만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필요 조건들을 다 맞추었을 경우, 전세가의 최대 90% 까지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최대 대출량이기 때문에 개인의 케이스마다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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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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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의 집이 있는데 남편이 혹시 안 좋게 될시, 상속자는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에 대한 진행 절차는 상속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을 때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인 자녀가 없고 직계 존속만 있을 때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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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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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려하는데 매매계약을동시에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종종있는 케이스입니다. 대출 측면에서의 질의이군요. 해당 대출 기관에 필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간혹 대줄의 종류에 따라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세 계약의 대출은 취급하지 않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전세 계약서를 쓰라고 하는 경우의 대출 기관도 보았으며 기존 소유자(매도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전세 계약서를 쓰라고 하는 경우의 대출 기관도 보았습니다. 대출기관의 안내 지침을 명확하게 체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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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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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살던사람이 안나가고 버티면?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에 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아직 경매에 입찰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나 전 소유주가 있어 버티고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 내쫓는 경우를 궁금해 해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케이스가 다양하기에 요약하자면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말소권리기준 이후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 그리고 전 소유주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보증금 배당을 받던 못받던 해당 부동산을 비워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임차인이 계속 버틴다면 권한없이 점유하고 있는 형태이므로 법원의 인도 명령을 통해 강제적으로 내쫓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해당 집에 임대차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살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협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 비용으로 퇴거를 진행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강제적인 퇴거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소유주가 계속 점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 주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점유할 권원이 있는 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계속 점유할 권원이 없는 경우라면 인도명령을 할 수 있고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지불한 후 6개월 안에 진행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각대금 지불 후 6개월 이내 인도명령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기에 기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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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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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중에 집주인이 직접 산다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임대차 계약 2년을 하셨고, 계약한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임대인이 세입자의 임대차를 중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세입자 과실에 의해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 할 때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입주로 임대차를 종료 시키는 경우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 때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의 입주로 추가 연장을 안시키는 경우입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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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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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땅주인과 무허가 주택 나가라할때?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수준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드려 봅니다. 3년전쯤 바뀐 땅주인(임대인)과 땅 세입자(임차인)간의 관계로 임대인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계약을 해지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기에 추정입니다)만약 상호 약속한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면 토지 임대인은 현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세입자의 토지임대차 갱신을 거철하게 되면 세입자는 건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혹시 이 건물 매수 청구에 대입되는 금액을 제시했을 수도 있으며, 해당 판단을 법무사 사무실 같은 법률 사무실에서 꼭 답변을 받으시고 200만원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속 시원하게 말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질문자님이 추가적으로 200만원에 대한 적절성을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이렇게 답변 매듭을 짓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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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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