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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거주중 청약1순위 당첨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도시공사에 문의할 내용입니다. 어설프게 aha 답변을 듣고서 재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비추 드립니다. 공사에서 질문자님은 현재 주거 상태, 신용, 소득, 자격 등등을 따져서 요건에 맞을 시 재계약 가능 여부를 알려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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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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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에 대해 문의를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상가 임차인 이십니까? 그렇다면 2018년 10월 이후로 최초 계약되거나 갱신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1년마다 5%의 증액을 말할 수 있지만요)때문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법적인 근거를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차인은 권리를 아무 이유 없이 집주인이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의 경우에는 현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와의 관계입니다. 현 세입자분이 신규 세입자를 구할 때 권리금을 제시할 것인데, 그 권리금의 거래는 두 세입자가 거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은 모른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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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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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하는데 공동중개 일때 수수료, 부가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잘 알고 계십니다.공동중개를 떠나서 질문자님의 중개 의뢰를 받은 세입자측 부동산의 과세 형태에 따라 부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임대인측 부동산에서는 일반과세자. 세입자측 부동산에서는 간시과세자 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담당 부동산에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들이 부가세 몇 푼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는 않은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간이과세자 이더라도 대금의 4%가 부과세로 부과되오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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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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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체크하면 답이 보이실 것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해당 임대차의 만기 6개월 이전부터 만기까지 세입자의 재량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량이라고 말한 까닭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본인의 만기가 지났다면 보증금을 회수할 기간을 놓치게 되는데 이것을 권리금을 회수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했을 경우에도 적절한 신규 세입자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임대인이 너무 과도하게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도 많은 신규 세입자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는 퇴거하려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공동 협조가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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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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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질의가 광범위한 내용이지만 간단히 정리를 드려 보겠습니다. 명의신탁이 일반인에게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실제 자금을 지급하는 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대체로 가족)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수십년 전에는 부모의 자금으로 자식 또는 친인척의 소유인 것처럼 하여 소유권을 이전 하고서 재산의 은닉이나 투기 등을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법률사무소에서 안내할 부분 같습니다)담보신탁의 개념은 개발업자들 사이에서 자주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원 소유자의 부동산을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넘기면서 대출을 잘? 받는 경우를 제공합니다. 이런 경우, 원 소유주는 임의로 본인의 자산을 처분할 수 없고 금융기관에서는 담보 물건의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위 2가지를 정리해 본다면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 운용 메커니즘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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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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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해 주기로 했는데 시세가 다시 회복된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이후 연장된 계약인지서로 합의러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쓰고 연장된 계약인지에 따라 해석이 다르겠네요.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1년의 계약을 했어도 세입자가 주장하면 2년 보장이 가능합니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이다보니 이것도 고려 사항입니다.회복된 시세대로 보증금을 받는 방법으로는 계약갱신권을 쓴 세입자가 2+2년을 다 거주한 경우에 해당 만기때는 임대인 마음대로 보증금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세입자가 불만이면 나갈것이고 신규 세입자 받아야지요)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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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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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P라고 하는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법리적인 관점에서 양도세는 매도인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발생한 수익만큼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실무에서 매도자 우위시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자가 저런 부담을 해서라도 매수할 것인지를 묻는 시장이 생기기도 합니다.적법하진 않으나 시장 논리에 따라 간혹 보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선택은 매수자 몫입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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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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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도 세대원으로 속하나요? (부동산 매입시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원과 동거인은 구분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본을 떼어봐도 동거인 세대원 구분 표기가 됩니다.세대원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이 외의 전입자들은 동거인으로 표기가 됩니다.청약 대출에서 둘의 구분 해석은 다를 수 있기에 관계부서에 확인은 꼭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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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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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옆에 건물을 올리는데 근린생활?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상가입니다. 주거용도도 아닌 상업용도라는 의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할 업소들이 들어올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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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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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가 밀린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 부분부터는 법률적인 견해가 필요하므로 상세한 절차는 법률사무소에 문의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상기 상황의 경우, 내용 증명상으로 3개월 이상 임대료 미납의 이유로 명도를 해 달라는 의견 통보를 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과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납 3개월 이후 불법 점유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강제적으로 내부 물건이나 집기류를 빼놓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납부하고 연장 계약을 원한다면 그 임차인과 계약 연장을 괜찮다고 판단 하신다면 향우 추가 연체를 대비하여 법정최고 이자율을 특약에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초의 계약에는 없었으나 연장 계약서에 서로 합의하여 연체시 법정최고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압박한다면 임차인도 월세를 잘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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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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